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19.08.12 15:06 조회수visibility 540
12일(월)에는 사전지문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만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찰서에서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 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사전지문등록 안내를 위해 9시까지 등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전지문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