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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문등록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2 15:06 조회수 540

12일(월)에는 사전지문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만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찰서에서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 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사전지문등록 안내를 위해 9시까지 등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전지문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