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만2세반 학부모님들께서는 1월 15일(수)부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 대상: 만2세반 (만0,1세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는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만 해당
되며, 기타교재구입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은 제외됩니다.(특별활동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