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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통신문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0 14:30 조회수 668

석학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만2세반 학부모님들께서는 1월 15일(수)부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 대상: 만2세반 (만0,1세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는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만 해당 

    되며, 기타교재구입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은 제외됩니다.(특별활동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