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20.11.13 14:51 조회수visibility 160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금)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선이 방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