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석학어린이집 작성일access_time 2021.01.22 16:26 조회수visibility 156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비만 해당이 되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안내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 보육료 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