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석학어린이집 작성일access_time 2022.01.14 14:12 조회수visibility 176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비만 해당이 되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안내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비만 해당이 되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