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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통신문

2021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미제출 안내

작성자 석학어린이집 작성일 2022.01.14 14:12 조회수 176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비만 해당이 되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안내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비만 해당이 되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