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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어린이집

석학통신문

2022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미제출 안내

작성자 석학어린이집 작성일 2023.01.06 14:54 조회수 133


석학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2세반 학부모님들께서는 115()부터연말정산간소

화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 2세반 (1세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보육료 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