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만2세반 학부모님들께서는 1월 15일(일)부터「연말정산간소
화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 만2세반 (만1세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 보육료 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