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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통신문

보육료 지원 안내

작성자 suk 작성일 2018.05.25 17:58 조회수 1753

 

보육료 정부지원은 다음과 같이 출석일수를 구분하여 지원되오니 사전에 출석일수를 확인하셔서 

미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미지원 될 시에는 차액을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출석일수 0일          : 미지원

출석일수 11일 이상 : 월 보육료의 100% 지원

출석일수 6 ~ 10일  : 월 보육료의 50% 지원

출석일수 1 ~ 5일    : 월 보육료의 25% 지원

 

 

※ 영유아의 질병이나 부상 시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석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 일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어린이집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