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suk 작성일access_time 2018.05.25 18:06 조회수visibility 1744
보건복지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민감 계층 영아의 보호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규정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내 드리는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건강한 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