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18.06.15 14:49 조회수visibility 2058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만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찰서에서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 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신입 원아 중 사전 지문 등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전지문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지문등록일은 등록 업체와 협의 후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